주가 조작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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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위원장 김주현) 시행령과 감독규정 최종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한차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22일 이를 취소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오는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자는 차원"이라며 "법 시행일을 맞추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40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초안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통보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시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고 유형별 산정방식도 규정했다.

실현이익은 가중평균 매수 단가와 가중 평균 매도 단가의 차액에 매매 일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고, 미실현 이익은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시세 하락을 막은 경우는 최고 종가 일까지 기간 중 최저 종가의 70% 가액을 매수 단가로 산정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한의 경우 공매도 단가와 마지막 매수일 종가의 차액에 잔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공매도 주문 후 매수 주식이 없다면 공매도 단가와 당일 종가의 차액에 공매도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자수·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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