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SPL 평택 제빵공장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강동석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5일 불구속기소했다.

사고가 난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강 대표는 지난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교반기 덮개가 개방된 채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넣어 작업하다가 신체 상부가 혼합기 내부로 밀려들어 가면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관련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 대표 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SPL 사업장에서는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최근 3년간 12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도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의무화된 인터록 설비가 연동된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위험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도 위반했다.

또 혼합기를 이용한 작업 안전 표준서 마련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진행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다.

반기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여부 점검 진행 당시에는 교반기 등 유사 기계들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불필요하다"며 사실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해서는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경영책임자가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 마련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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