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포스코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피했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회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이다.

또한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도 포함됐다.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이 타결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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