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사진=연합뉴스]
 포스코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노조가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1만 1145명 중 8367명이 찬성, 2389명이 반대, 389명이 기권했다.

포스코노조는 30일까지인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코는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실패했다.

이에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고, 중노위는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천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고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동일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회사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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