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본사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이번에도 결렬됐다.

6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3일부터 5일 밤까지 실무협의 및 본교섭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 측은 이번 협상에서 최종안으로 기본임금 16만 2천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회사 측은 앞서 지난 9월 21일 교섭에서 기본임금 15만원, 주식 400만원 1대1 매칭, 격주 주 4일제,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8월 23일까지 20차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포스코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가 9월 21일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은 스톡그랜트 제도로 수억원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상여금 명목으로 받으며 자기들 이익만 취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도 기본급 인상과 자사주 지급이 필요한데 회사측 제시안은 노조 요구안과 비교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