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사진=연합뉴스]
상호금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연체율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월 중에 일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주 상호금융중앙회에 개별 조합의 영업 현황을 전달하고 적자 조합에 대한 자산건전성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이 반기별로 영업실적을 발표하기에 연말까지 선제적인 연체율 관리와 충당금 적립을 실시하라는 취지다.

상호금융권이 취급하는 기업대출 대부분은 부동산담보대출인데,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4.21%로 작년 말 대비 1.98%p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체율은 1.52%에서 2.8%로 1.28%p 높아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적자 조합에 대해서는 연말결산에 따른 배당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초 금융권의 과도한 배당 자제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실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고 적자인 조합을 추려 빠른 시일 내로 상호금융중앙회에 전달해 점검을 요청하고 일부 조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내달 중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며 "조합장·이사장은 배당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자 조합에 대해서는 배당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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