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공동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검사권 및 자료요청권을 핵심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표를 감시·감독할 권한이 없는데, MOU가 체결될 경우 리스크 요인을 선제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MOU에는 금감원이 행안부에 부실 우려 금고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 검사를 나갈 수 있는 협력 구조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새마을금고 자료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어 사실상 '깜깜이' 구조였다"며 "자료 요청권과 공동검사 권한 등을 갖게 될 경우 상시로 리스크를 들여다보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큰 틀의 구조 합의는 다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 권한은 행안부에 그대로 남는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면서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MOU 체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가 끝나면 MOU 체결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르면 내달 상시 감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PF 대출 연체율은 4.18%로 전 분기 말 대비 3.05%p 올랐다.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대출 연체율은 더 급등했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12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연체율도 작년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올랐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담보 등으로 내준 연체율도 작년 말 5.61%에서 6월 말 8.34%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거액 기업대출이나 공동대출 건을 취급할 경우 중앙회 연계를 유도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 오는 20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시킨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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