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총수 봐주기 3·5 꼼수(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우려...최태원 SK회장 재판 떠올라"
- "재판부, 해외 회계부정 등 사례 귀감 삼아 엄정한 판결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3년 징역·5년 집행유예)이 재벌 총수 봐주기 꼼수라며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이번 검찰의 구형이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한 구형이라 보며 재판부 역시 언젠가부터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온 재벌 총수들에 대한 3·5 꼼수 봐주기 행태가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사진=뉴스로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사진=뉴스로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최태원 SK회장의 분식회계와 그에 대한 봐주기 3·5 꼼수가 떠오른다. 최태원 회장은 그 당시 사실상 총수의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은폐하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행사했다. 최 회장은 1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 죄목으로 실형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잠깐 복역했지만 결국 징역 3년과 5년 집행유예의 재벌 총수 봐주기혜택으로 출소했다"면서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 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라며 "해외의 경우 이러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에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과 투자자 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엔론사의 분식회계 사건과 인도의 IT업체 사티암의 회계부정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픽스 내부문건 은폐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2019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바도 있다"면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범죄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우길 바란다.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법적용은 예외가 없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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