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경제 사법정의 또 다시 무너져...법원·검찰, 삼성재벌 위한 조연 아닌지 참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이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를 두고 벌어진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사법정의가 무너진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소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렀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전실이 작성한 '프로젝트-G(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고, 거짓 정보 유포 및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 "경제 사법정의 또 다시 무너진 판결에 참담...법원·검찰, 삼성재벌 위한 조연 아닌지"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처시민연합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이날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은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것"이라며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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