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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셀트리온을 제소했다고 3일 밝혔다.

휴마시스 측은 셀트리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문제 됐다는 입장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6월 두 기업은 코로나19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 계약을 통해 키트를 공동 개발했다.

양사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납품을 시작했지만 공급 부족 문제로 충돌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평판을 저하했다고 주장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과도한 단가 인하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두 기업은 서로를 상대로 각각 600억∼700억원대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 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가 인하 등을 수용하지 않자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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