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관련 458건 불완전판매로 자율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펀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결과 따라 배상비율 재조정 가능성
[뉴스로드]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총 458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 중 약 24.1%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되어 총 60억7천만원이 배상 금액으로 확정됐다.
해당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된 후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전액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60%로 설정하고, 금융 취약계층 및 투자상품 최초 신규 등의 가산 요인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배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절반가량은 배상비율이 30%와 35%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 처리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책임에 맞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