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효행장려 조례는 세대 간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
최 의원 "층간소음 조례는 주민 간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것"
[뉴스로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힘, 오포1·2동, 신현·능평동)이 고령화 시대 효 문화 확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먼저 ‘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효를 전통문화유산으로 계승하고 효행을 장려·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의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효행 교육·홍보, 효 문화 진흥사업, 우수자 포상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 세대가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위원장은 또한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최근 공동주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주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실제 민원 유형과 갈등 요인, 소음 특성 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효행장려 조례는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회복하고 세대 간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층간소음 조례는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간 관계와 공동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