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 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1월~2023년 4월 기간 동안 해당 직원들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일부 직원은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고, 이로 인한 이익 규모도 약 61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3~4월 해당 은행의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방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객사의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시 해당 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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