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은행, 자체 전수 조사 실시

대구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구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DGB대구은행에서 1000건 이상의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10일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계좌 불법 개설에 대한 검사에 전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불법 계좌개설이 조직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나면 대구은행 신뢰도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함에 따라 금융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사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때문에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시중은행 인가에도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의 한 직원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처럼 퍼져있다는 사실에 직원들도 놀랐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이를 쉬쉬한다면 선량한 직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므로 고객을 속인 행위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앞서 고객 민원을 받고 사건을 인지해 자체 전수 조사에 착수했고, 영업점에도 지난달 17일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이 최근 검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해당 사안은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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