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 돌파구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 열려
- 어민,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국회 모두 해상풍력 법제도 마련에 한 목소리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긴급세미나가 열리는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긴급세미나가 열리는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유튜브 화면 갈무리]

기후위기 대응과 질서 있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해답은 법제도 마련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기후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은 "해상풍력은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해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이라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한정 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주요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3면이 바다인 한국의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권은 물론 윤석열 정권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 기존 개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 안에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제도적 어려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분들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이라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고, 고민 끝에 나온 것이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며,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인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육상의 한계를 벗어나 영해인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법안이 상정되어 심사 중이며 입지 선정 사업 추진절차 규정,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되어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국가 명운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별법 발의 취지에 관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어민분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풀기 위해 해수부와 수협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상풍력법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법체계 구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법 통과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쟁점 사항은 하위법령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확장하고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의장,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최필종 회장, RWE KOREA 문고영 대표,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COP) 유태승 대표,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 보령시 에너지과 문혜경 그린에너지팀장, 한국전력 재생에너지대책실 김승희 계획입지담당 부장, 강규형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 대신하여 유경희 사무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김인경 과장이 참석해 지금의 민간 주도 입지 선정 방식 및 개별 인허가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 등을 논했다.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주류인 환경에서 RE100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의 골간은 시민(어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시민 수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어 재생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은 하나의 부처, 기관, 기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업하려면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제도 마련을 통한 계획입지 및 통합적 인허가 절차 마련은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기본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한전 재생에너지대책실 계획입지담당 부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 등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이 특별법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면서 “전력계통 연계도 용이해지고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발전부지 미확정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사전에 모두 해소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안에 특별법을 다루는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해상풍력 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지속해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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