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외국 기업의 중국 정부 관련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즉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규정안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의 엄격한 규정 마련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지분 이외에 특허 사용권(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합작회사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EOC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즉 중국과 계약하는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모든 생산현장과 생산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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