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밀 유출 유죄 판결로 2025년11월까지 1.8점 감점...실제 경쟁은 어려을 듯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해양기자협회]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해양기자협회]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대표 한영석, 이상균)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고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수주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사청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되고, 한화오션은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에 단독 응찰할 수 있었다. KDDX사업은 6000톤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이번 결정 이유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최종 행정 처분 ‘경고’ 공문을 입수했다”며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등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대표 권혁웅 부회장)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지난달 압수수색한 경찰은 HD현대중공업이 불법 취득 자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은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만일 이번 심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면 재심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앞서 지난 2012~2015년 8회에 걸쳐 ‘KDDX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자료’,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 등 군사Ⅲ급 기밀을 빼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 사건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 정부 발주 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 대상이 됐다. 방산 입찰에서 1.8점은 사실상 뒤집기 어려운 큰 점수 차이여서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과 실제 수주 경쟁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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