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난 4일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서 제외” 발표
- SH, 64억원 감면 예상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향상 비용 지원
- 김헌동 사장 "민간토지 빌려 장기전세 건설·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민간참여 ‘탄력’ 기대" 밝혀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정부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돼왔던 종부세를 감면키로 함에 따라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재원에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에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감면된다.

SH공사는 64억원 가량(지난해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 감소가 예상되고,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

이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감면조치는 주거약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보유로 약 96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왔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운영하므로, SH공사는 이에 대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 건의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헌동 사장은 "이번 조치로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기존에는 토지주가 ‘상생주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종부세 부담으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종부세 합산배제로 수익률 제고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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