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주택학회,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 정책토론회 개최
- 김헌동 사장 "SH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 기여액 1.3조원...보유세 부과 부당"
-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담 대폭 늘어...세수확충에서 주거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김지은 SH 수석연구원
- 박준 시립대 교수 "임대기간 길수록, 임대료 낮을수록 주거안정효과 높아"
- 정수민 IH 부장 "종부세 비과세, 제산세 분리과세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 과도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금감면과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와 한국주택학회(회장 김진유)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헌동 사장(앞줄 가운데)과 토론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SH]
김헌동 사장(앞줄 가운데)과 토론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SH]

김헌동 사장 "SH 공공임대주택, 주거안정 기여액 1.3조원...보유세 부과 부당"

김헌동 SH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SH는 서울시가 30여년전 현금 7조원과 현물 2조원을 출자해 설립됐다. 이를 운영한 결과 시세를 기준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중 70조원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해마다 약 1조3000억원의 서울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사장은 이어 "SH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20~30% 수준에 불과해 재산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사업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만큼 종부세는 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유세 감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유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주택시장에서 일반 서민은 점점 더 자력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의 양극화도 심화될 때일수록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담 대폭 늘어...세수확충에서 주거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김지은 SH 수석연구원

김지은 SH 수석연구원은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아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지은 연구원은 "SH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담이 2012년 94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 지난해 697억원으로 10년 동안 약 66% 올랐다. 임대수입 대비 보유세 규모는 같은 기간 10%에서 46%로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공공임대주택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부과되지만, 실제 SH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서울시세입의 0.04%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대신 운영하는 주거복지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재산세가 이들 지역의 주요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수확충과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해 정부대신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5%에서 2.7%로 조정해 올해 약 190억원의 절세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유세 부담이 연간 700억원 정도로 여전히 크다. 보유세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공백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 시립대 교수 "임대기간 길수록, 임대료 낮을수록 주거안정효과 높아"

두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효과 분석'을 통해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박준 교수는 "주거안정효과 종합지표가 가장 높은 것은 영구임대"라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임대료가 낮을수록 주거안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주거안정효과가 높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수민 IH 부장 "종부세 비과세, 제산세 분리과세 통해 정책적 지원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임대사업을 확대하려면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수민 인천도시공사(IH) 세무회계부장은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운영 비용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부채중점관리대상 부채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민 IH 부장은 이어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비용은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하고, 보유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 수선유지에 활용해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재산세를 분리과세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 유호림 강남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한우 국민대 겸임교수,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상균 SH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은 투기가 아닌만큼 종부세는 면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재산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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