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동 SH사장 "공공임대주택, 투기목적 아닌데 종부세 면제해야"
- "공공임대주택 13.5만호, 1.3조원 사회 기여 ...지난해 보유세 700억, 감면해야"

22일 개최된 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수상식 모습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의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SH공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난 22일 주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뉴스로드>와 만나 “SH는 13만5000여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원(월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사회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기준 약 700억원의 보유세를 냈다"며 "SH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지난 2012년 기준 약 10%(93억원)정도였으나, 작년에는 46%(697억원)까지 치솟는 등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사장은 이어 "당초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재산세 9억원 이상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이라면서 "SH 등 공공임대사업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공공임대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종부세는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 받아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다.

장관 표창을 받은 4건(대상 1건, 최우수 3건)은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내부위원,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성과제고,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SH는 작년부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SH는 자체연구 진행 및 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해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힘썼다.

SH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및 공론화 활동 결과, 지난 1월26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가 있었고, 이어 4월18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시행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최대 2.7%) 적용이 골자다.

이후 7월4일에는 SH 건의사항을 반영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으며, 이틀 뒤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5일 개정령이 시행됐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헌동 사장은 "이로써 SH는 올해 약 190억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무건전성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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