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 담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오세훈 시장과 SH 관계자 등이 작년 5월 고덕강일지구 토지임대부주택 착공식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SH]
오세훈 시장과 SH 관계자 등이 작년 5월 고덕강일지구 토지임대부주택 착공식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SH]

일명 '반값아파트'로 잘 알려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대폭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건물분양 주택은 분양가격은 싸지만, 토지임대료 부담은 공급확대를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게 됐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나눔형 50만호)과 김동현 경기도지사의 선거공약(25만호)이기도 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이미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무주택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면서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SH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 연간 약 48만에서 84만원 정도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서울시와 SH의 지속적인 노력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관련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을 연 셈이다.

이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토지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된다.

SH 관계자는 이어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헌동 SH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으로,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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