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 기재부·행안부·국토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 SH 보유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2012년 이후 10년만에 7.5배 증가...2022년 700억원 부담
- "민간임대·LH에 비해 기여도는 큰데, 세제혜택 적어...공공(임대) 주택 보급 걸림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보유세 면제를 요청해 주목된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SH 관계자는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2022년 기준 공사 보유세 총액 1056억원 중 697억원) [자료=SH]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2022년 기준 공사 보유세 총액 1056억원 중 697억원) [자료=SH]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단위:억원, 월세전환액 기준) [자료=SH]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단위:억원, 월세전환액 기준) [자료=SH]

SH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2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 등 지방공사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SH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보다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부담이 크다.

또한 같은 매입임대주택이라도 LH는 단독주택 등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와 비교하면 기여액은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유재산이 아님에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가 목적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헌동 사장(앞줄 가운데)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관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SH]
김헌동 사장(앞줄 가운데)이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관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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