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부동산' 內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 개시로 불편 해소
- "주거 취약계층, 보다 빨리 주거 안정 꾀할 수 있어"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금년도 신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당첨자에게 불편을 줬던 주택 물색의 어려움은 KB국민은행과 협업해 풀기로 했다.

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전년(30000호) 대비 1000호 늘어난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원~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다음달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 1순위=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금년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신생아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SH는 또한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적극 예방한다.

또한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하면 SH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막는다.

SH는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개시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찾을 때 겪는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본래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주택을 찾아야 한다.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 주택유형, 면적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주택을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KB부동산의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이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 대신 공사가 중개수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김헌동 SH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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