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동 사장 "짝퉁 서민, 공공임대주택 거주 어렵게 할 것"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사장 [사진=뉴스로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SH공사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김헌동 SH사장은 이날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임대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고가 차량 보유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다. 앞으로는 짝퉁 서민들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는 이를 위해 '외부차량 주차를 철저히 단속하고,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을 허용하며,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1대당 최대3일/회, 세대 당 최대 120시간/월)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전에는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3년 3683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SH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지난 5일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1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했다. 

한편 SH공사는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SH 매입임대주택에 주차된 고가 차량 모습 [사진=뉴스로드]
  SH 매입임대주택에 주차된 고가 차량 모습 [사진=뉴스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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