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사장이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사장이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로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1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위 출범식에 축전을 보냈고,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2019년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출범식에 참석한 데다 초대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당시 SH 임직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아무런 책임도 없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SH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책임질 것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면서 "내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SH가 잘못한 것과는 별개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H는 앞서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한국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이날 SH가 피해 본 금액이 보다 구체화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H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한국위와 협약을 맺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 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총 3억9800만원을 한국위에 지급했다. 

이 금액 외에도 SH가 이와 관련한 추가 경비지출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 SH 관계자의 설명이다. 

SH는 지난해 7월 6일 <더팩트>가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에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고 보도가 나온 직후 내부 검토를 거쳐 7월 21일 한국위와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공동 사업을 중지했다.

유엔해비타트는 인간 정주와 도시를 관장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1978년 정식 설립됐다.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193개 유엔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다. 주거·도시·청년 일자리 등을 통해 '보다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웠다.

국회 사무처와 <더팩트>의 보도 등에 따르면 유엔해비타트는 '한국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헌동 사장이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사장이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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