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통해 사기범 8323명 검거·사기 의심 1414명 수사의뢰
- 피해액 1919억 보전, 25명에 징역 10년 이상...610명 구속
- 국토부 “4137건 전세사기 정황 포착"... 대검 “총 95명 징역 7년 이상 구형”
- 경찰청 “전세사기 조직 40개 검거... 15개 조직에 범죄집단 조직죄 적용”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1414명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검찰청(총장 이원석),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무기한으로 시행하며 전세사기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 상담 사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이를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펼친 결과, 총 4137건의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포착했고, 이에 관련된 임대인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는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2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을 검거했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
특히,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했으며,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했다.
경찰청은 또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9억원 상당을 보전 조치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을 배치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들은 국토부 및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중형을 구형하고 있다.
범정부 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고, 이 중 25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은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