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임대료에 비해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보유세 부과로 운영 손실 불가피"
- "2012년 공공임대주택에 재산세 부과되기 시작 후 민간임대주택보다 세부담이 높아"
- "지난 10년 부담한 종부세 환급 검토 중...매입임대 관련 정부 지원 늘려야"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서민 주거복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2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최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정태호, 김성회, 모경종, 안태준, 이연희, 임광현, 정준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9명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주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석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과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민간임대주택에 치중되어 왔으며, 민간임대주택의 부작용이 드러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용 교수는 “종부세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 원장은 두번째 발제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감면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손오성 원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감면율이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감면율이 낮다”며 “궁극적으로는 해외 사례처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료 상승 요인이 된다”며, 임대료 수준을 안정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은 “SH공사의 보유세 부과는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며, 감면은 물론 환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매입임대를 확대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수가 늘고, 이에 따른 많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이미 환급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매입임대와 관련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만큼,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과세하거나 최소한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책과 재산세 부과는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실무자들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문제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모색 중임을 밝혔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SH공사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연주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 과장은 공감을 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큼, 오늘 논의된 개선 방안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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