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SH 보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민간임대주택 대비 역차별 해소, 주거복지 강화

정성호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성호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공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기업들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부세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저해할 정도로 과중한 부담이 되어왔다. 2022년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약 95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한 바 있으며, SH공사는 이러한 부담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방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 SH공사의 김헌동 사장은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 아닌 만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는 공공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담세력 논의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복지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보유세 감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데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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