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중동 긴장 상황...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기여할 것"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연장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61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계속될 예정이다.

[표=기재부]
[표=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번 조치는 중동 긴장 상황으로 인한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11월 12일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연장 및 조정돼 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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