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중동 긴장 상황...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기여할 것"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달 연장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61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계속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번 조치는 중동 긴장 상황으로 인한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11월 12일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연장 및 조정돼 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