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개인 간 거래 가능해져...청년·신혼부부 저리 금융 도입도 나설 계획"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2일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건물만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헌동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면서 “전·현직 경기도지사의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 및 반값주택 20만호가 '건물만분양주택'으로 3기신도시에서 대량 공급된다면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번 법개정안 통과는 그 동안 서울시·국토교통부·SH가 함께 힘을 모은 소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그 동안 건물만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
이같은 규제로 법 개정 이후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이 공급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SH는 건물만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이종배 의원 등에 의해 관련법이 발의됐다.
SH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건물만 분양주택의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선납 및 할인,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건물만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며, SH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으로 공급된 강남힐스테이트, 강남브리즈힐(LH)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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